< 한국학협동과정 내규 >
가. 일반원칙
1) 운영위원회: 교과편성 및 강좌개설 등 제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국학 연구원 부장단으로 구성되는 한국학협동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학연구원장이 맡는다.
2) 주임교수: 학사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국학연구원장이 1인의 주임교수를 위촉하여, 협동과정을 관장하도록 한다.
3) 전공과정 : 학생들의 전공과정은 ①한국전통사회와 문화 ②한국현대사회와 문화 ③한국어교육의 세 과정으로 나눈다. 본 과정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한국학협동과정은 국학연구원 연구목표와 과제 및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5) 학위과정은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석사, 박사, 석ㆍ박사 통합의 3개 과정으로 하고, 단기 혹은 특수연구와 수강을 위하여 연구생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설치한다.
나. 입시
1) 석사와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입시는 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일반전형, 특별전형의 원칙에 따르나, 협동과정의 목적달성과 국학진흥을 위해서 상시 지원신청을 받아 입학여부를 내락 후 관리할 수 있다.
3)일반전형
① 전공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출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외국어 성적제출은 가능하나 필수요건은 아니다.
③ 공인외국어 성적은 TOEIC, TOEFL이 가능하다.
④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대학(원) 성적 |
합계 |
배분 |
100 |
100 |
200점 |
⑤ 구술고사 점수배분
구분 |
전공에 대한 지식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전공에 대한 적성 |
합계 |
배분 |
40 |
30 |
30 |
100점 |
⑥ 동점자 처리 기준
1. 동점자의 경우 서류 성적보다 구술 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
2. 동점자의 서류 성적과 구술 성적이 모두 같은 경우 각 심사자 점수 간의 편차가 적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4)외국인전형
① 전공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출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TOPIK 점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어 등 학업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대학(원) 성적 |
합계 |
배분 |
100 |
100 |
200점 |
⑥ 외국인전형의 경우 구술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⑦ 동점자 처리 기준
1. 동점자의 경우 학업 및 연구계획서 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5) 특별전형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 1. 학사(석사)학위 논문 2. 어학 및 특수 분야 연수 증명 혹은 성적 3. 기타 이전의 자신의 연구 성과물
②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계획서 |
대학(원) 성적 |
추천서 |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성과 |
어학 및 특수강좌 이수 |
합계 |
배분 |
20 |
20 |
10 |
30 |
20 |
100% |
③ 구술고사 점수배분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6) 합격사정은 전공점수와 구술고사 그리고 외국어시험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국학 협동과정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반과 특별전형, 전공분야별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7) 주임교수의 역할
① 주임교수는 필요시 학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학과 입시 내규를 제정한다.
② 관련 보직 교체시 입시 업무관련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 연세대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③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 공문 및 지침 확인을 준수한다.
④ 서류(구술) 평가위원 위촉 후 학과별 세부 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⑤ 규정에 따라 학과 입시서류를 생산 및 보관한다.
- 분실방지를 위해 입시서류 스캔파일을 공문으로 내부결재(대학장) 품의한다.
- 스캔 사본을 학과 내 별도 보관한다.
8) 학과위원회
① 학과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의 과정(서류심사, 구술심사)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학과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학협동과정 주임교수가 맡는다.
③ 위원구성 시 주임교수 및 서류(구술) 평가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며, 평가 미참여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④ 학과위원회에서는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⑤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가능), 특기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제척 자체검토 확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입시업무 인계인수 방법 및 내용
① 연세대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참고
② 교원의 경우, 규정해석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처 교무팀에 문의
다. 지도교수
1) 본 협동과정의 석ㆍ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부터 논문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2020년 9월 개정)
2)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 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과정이수 및 논문지도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 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는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4)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5) 지도교수의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라.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1)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5학점을, 박사과정 학생은 30학점 중 최소 15학점을 석ㆍ박사 통합 과정생은 54학점 중 24학점을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능력과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학부과정이나 기타 특수강좌의 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점까지를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학점취득이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평균성적이 B+(평량 평균 3.3이상)이상이 될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내국인인 경우, 학위논문 자격시험 전까지 다음 제1외국어 성적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① TOEFL PBT 530점 이상.
② TOEIC 700점 이상. (※2013년도부터 적용)
③ 연세대학교 부설 외국어학당 대체강좌 수료자격 취득. (※2016년도부터 적용)
④ TOEIC Speaking Level 6(130점 이상) 이상. (※2020년도 9월부터 적용)
5) 외국인인 경우 제1외국어를 한국어로 대체 하며, 학위논문 자격시험 전까지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6급 취득.
② 한국어능력평가시험 (KLPT) 6급 취득. (※2016년도부터 적용)
③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 6급 수료자격 취득.
④ 한국학협동과정 학과 내 한국어시험 70점 이상 취득.
6)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석ㆍ박사 공통으로 한국학연구입문, 석사과정은 수강한 과목 중,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당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본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7)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마. 논문작성 및 심사
1)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의 심사청구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31일/9월30일)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3)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예심 전에 반드시 논문 공개 발표회를 하여야 한다. 논문 공개 발표는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매 학기 초에 협동과정 공동 논문 발표회 형식으로 한다.
4)논문제출계획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학생은 논문심사개시 10일 이전까지 심사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각 심사위원과 주임교수에게 각 1부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심이 통과되면, 주임교수는 제출된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최종심이전까지 학내 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바. 비전임 교원의 임용
1) 객원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권한은 협동과정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07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은 2016년 11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12) 미비한 사항은 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